ㆍ흡연 자제 요청 받으면 따라야…내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아파트 내 흡연 자제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1530건을 분석한 결과 계단·복도 등 공용 공간보다 베란다·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이 이웃집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 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집 내부는 사적 영역이어서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입주자가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층간 흡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층간 흡연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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