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아파트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용지 가격이 오르고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소형주택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액은 수도권이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조성원가의 90%, 나머지 지역은 80%였다. 그러나 바뀐 지침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취지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을 때 건설사들과 계약자들이 시세차익을 얻고 주변 택지가격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지 가격 상승과 함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014년 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90~110%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올리자 경기 화성 동탄2지구에서 분양된 택지 가격도 20%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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