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82)에게 약 12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와 타당성 없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포스코가 계열사 포스코켐텍의 용역 일부를 이 전 의원 측근 회사에 몰아줘 12억여원의 이익을 보게 했지만, 민원 해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포항제철소가 측근의 다른 회사에 용역을 몰아줘 총 13억원대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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