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8·사진)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77%를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친박계 의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의원총회에서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인 이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본인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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