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삼성병원 ‘솜방망이 제재’ 삼성 최순실 지원 대가성 의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를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대가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본 본부장이다. 특검은 양 전 본부장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늑장 처분을 내린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부실 대응한 삼성서울병원에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153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는 등 메르스가 확산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 발표 후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에야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 등의 봐주기식 늑장 처분을 삼성이 최순실씨(61·구속) 일가를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양 전 본부장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구속)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그해 8월 장관직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런 징계 없이 퇴임 4개월 뒤 국민연금 이사장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문 이사장은 특히 2015년 7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금 수백억원이 방역당국의 삼성서울병원 처분과도 관계됐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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