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지규제 최소구역 첫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해도수변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대지안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빈내항 주변인 남구 송도동과 죽도1동 일대 9만6330㎡로 하천·도로·녹지 등을 제외한 건축부지는 3만3999㎡다. 이 일대는 그동안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을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이상 떨어지도록 짓게 하는 건축법상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는 올해 1월 시행됐다. 자유로운 도시 개발·활용을 허용해 한국판 ‘롯폰기힐스’나 ‘마리나 베이’가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배제되고 대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따르게 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