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직원들이 입주하는 특별 주택들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은 해당 산단이나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산단 인근 민영주택 중 일부다.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산단 내 약 5만3000가구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공급 주택은 이 중 각 산단 지역별 주택 물량의 50% 이내 범위에서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자격은 산단 내 기업, 연구소 직원들에게 우선 부여된다. 입주기업도 청약 자격을 부여받아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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