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28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
ㆍ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2억원까지 대출

집 구입 시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인 주택만 포기하면 상환책임이 면제되는 디딤돌대출 상품이 28일부터 판매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출은 28일부터 3개월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유한책임 대출이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만큼만 상환하는 대출이다.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빌렸는데, 주택가격이 2억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때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일반 대출의 경우 경매에서 담보 주택이 2억원에 낙찰돼도 1000만원은 채무자가 추가로 갚아야 한다. 그렇지만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면 채무자는 주택을 넘겨주면 나머지 1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어떤 가구·주택이 대상인가.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대상이 제한됐다. 담보 주택의 심사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인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다. 40점 이상~50점 미만이면 LTV 60%인 유한책임대출이나 기존 일반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 가격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된다.”

-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대출기간은 10~30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금리는 만기기간에 따라 연 2.3~2.6%,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일 땐 연 2.5~2.8%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 어느 은행에서, 언제까지 이용이 가능한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창구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는 대출 중 앞선 요건들을 충족하는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개월간의 시범 도입 이후의 성과들을 분석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