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총 157곳…승인은 국토부서
ㆍ행복주택 건설 규제도 완화
도로·철도가 들어서며 단절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중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 건물로 건축할 경우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 내 면적 1만㎡ 미만 단절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1만㎡가 넘는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1만㎡ 이상~3만㎡ 미만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는 전국에 157곳, 총 300만㎡ 정도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만㎡ 이상~3만㎡ 미만 단절토지 중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해제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갖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사업 시 설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지분제한 완화(2분의 1→3분의 2) 조치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효과가 있어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린벨트 내 들어설 수 없었던 동물보호시설도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래층을 주차장, 위층을 행복주택으로 하는 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된 연면적만큼 행복주택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건축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돼 이를 전시할 공간을 마련할 경우, 전시공간의 건축·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공사에 지장이 생길까봐 건축 도중 문화재가 발견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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