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ㆍ1인가구 방 2개 ‘유도주거기준’
ㆍ국민 삶의 질 한단계 끌어올려

주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됐다.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는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

법에는 국민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도주거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는 새 기준을 만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 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