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
ㆍ사생활 침해·에너지 효율 포함
앞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층간 소음에 취약하고 배관 설비가 낡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주택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는 구조안전평가와 층간 소음, 배관 설비, 에너지 효율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뉘게 된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두 평가를 모두 포함한 종합평가로 구조안전평가의 비중은 40%, 주거환경중심평가의 비중이 15%였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해도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주택의 상황을 종합 고려한 뒤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노후하고 불량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안전만을 평가받는다. 반면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 환경이 불안한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중심평가를 받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기존 평가처럼 주거환경 구조안정성을 모두 평가하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비중이 20%로 줄어든 반면 주거환경 부문 비중이 40%로 높아진다.
주거환경 부문의 세부 항목도 바뀐다.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및 어린이의 생활환경 평가 부분이 새로 포함된다. 건물 구조가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 소음이 심각하거나 배관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조안전성·주거환경 부문의 점수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문 평가 점수가 높아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재건축 진단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돼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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