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업 투자 확대 유도… 사업성에 초점 주거안정 효과 의문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규제가 이르면 8월에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공성이 저해되고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부동산의 연면적 70%가 임대주택일 때 리츠는 주식을 공모하거나 분산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리츠의 보유·개발 부동산을 100% 임대주택으로 조성할 때만 주식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리츠가 임대주택뿐 아니라 상가를 함께 지어 수익을 내도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율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를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주식 상장 이후’로 명시된 개발사업 투자 시기도 주주총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각 리츠의 공시·투자보고서·영업보고서를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도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시중 유동자금이 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들어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리츠 규제 완화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리츠 활성화에 따라 기업들의 공공주택 투자가 늘겠지만 주거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기업 참여가 늘수록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집값도 오르고 주거 복지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중자금의 유입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일본 수준으로 침체에 빠진 것도 아니고 거래량도 2006년 수준에 이르렀다”며 “기업들이 사업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만 투자한다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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