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파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963년 12월21일~1977년 12월31일 독일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 등으로서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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