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브리핑하며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이 줄어든 임대인이 주택관리를 소홀히 해 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정부 입장은 19대 국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주거안정의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나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승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과 재계약할 권리를 우선 보장하는 권리다. 전·월세난이 심해짐에 따라 세입자들이 높아지는 계약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 후 새집을 찾아 떠돌게 되자 야당은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도입이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고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소야대로 정국이 바뀌어 정부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했다. 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부작용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번 주거비 경감 방안 대책에서도 행복주택·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목표치와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늘리는 종래의 방식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혼란’만을 내세워 부작용을 과대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월세 대책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이 거의 유일하게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들이 월세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월세 수입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집주인이 집을 구하기 바쁜 세입자들의 공제 신청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월세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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