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체불액 3천만원 이상 업체·대표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정보를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대표자 12명을 체불사유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의 체불액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총 245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소명 대상 업체에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해당 업체(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이 공개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시 3년 동안 공사실적 평가액의 2%를 삭감한다. 다만 소명 대상자 명단에 오른 업체들 중 소명 기간 내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표 명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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