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급 목표를 각각 1만가구, 2만가구 늘리기로 하는 등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다가구 전세 세입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린다. 주택시장 급랭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독산 등 뉴스테이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28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을 다양화하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골자지만 새로 도입된 공공주택은 시범단계이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비중이 높아 당장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 목표를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 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하고 서울 독산,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지구를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포함해 전세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의 총공급 목표치를 5만가구 늘렸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국토부는 시세의 80% 수준 월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시범사업을 올해 1000가구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임대료는 매입가 3억원짜리 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2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축주택 매입 행복주택’은 도심지의 일반 신축 공동주택 중 임대료가 낮고 공동체 시설이 구비된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도 입주 대상으로 포함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본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도 올해 300가구 규모로 규제프리존 등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재정 투입은 최소화
서민용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5~3.1%에서 연 2.3~2.9%로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단 신혼부부에게는 인하폭이 0.5%포인트로 적용된다. 수도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최저 1.6%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우대 폭을 늘리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됐던 LTV·DTI 완화 조치 종료도 1년 뒤로 미뤘다.
주거복지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소득·자산’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RIR)·최저 주거기준 미달’ 등으로 다양화하고 올해 매입·전세임대부터 2018년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주거권단체가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도 ‘공공지원주택’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 5.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대로 2022년까지 늘리겠다며 이번 대책의 방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찍었다.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리츠를 이용하는 등 국가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LH가 주거복지 기능이 제한된 가운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당장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만 봐도 이 중 2만가구는 뉴스테이다. 임대료가 비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25일 발표된 행복주택 4개 지구 청약 결과 대학생·신혼부부용 주택보다 사회초년생용의 청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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