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택 부분 1인가구 규모로…주거전용으로도 신축 가능
단독·다가구 주택뿐 아니라 1층에 점포를 두고 있는 ‘점포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도 집주인이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노후 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등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든 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임대수익은 집주인에게 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집주인 리모델링 주택 사업대상에 점포주택을 포함하는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에만 집주인이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점포주택 소유자도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는 점포주택을 주거 전용 주택(1인 가구 전용)으로도 신축할 수 있다. 기존 단독·다가구 주택도 폭이 6m인 도로와 인접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다면 점포주택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부분은 1인 가구가 거주하도록(전용면적 20㎡ 수준) 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대수선을 통해서도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지가 작은 주택 여럿을 하나로 묶어 건축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집주인이 융자한 사업비를 갚을 때 사업비의 35%를 만기에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해 집주인이 다달이 내는 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50가구를 리모델링해 1~2인 가구 1000실을 공급하려던 시범사업 목표를 400가구, 2500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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