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3자가 보관·전달 ‘먹튀’ 방지
ㆍ시중은행에 관련 상품 개발 유도
ㆍ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도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대금을 제3자가 보관해주는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에스크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에스크로는 거래 상대자가 거래대금을 받고 상품을 내놓지 않는 ‘먹튀’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제도다.
부동산거래에는 2001년 도입돼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수수료가 높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01년 에스크로 도입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5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당사자들은 중개수수료 105만원 외에도 95만원의 에스크로 수수료를 내야 했다. 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을 전세거래하면 중개수수료 60만원에 에스크로 수수료 6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법인이 거래사고를 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 내 공제회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도가 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 건수는 2001년 이후 매년 2만~3만건씩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달 내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중은행이 만들 수 있는 저수수료 에스크로 상품을 연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상품과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호텔, 아웃렛 등 종류별로 나눠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은행, 인테리어,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인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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