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이달 내 주거안정대책 마련
현재 6%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5%대로 낮아지고 시·도별로 주택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10월 중 확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로 규정돼 있다. 기준금리가 1.5%인 만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6%다. 현재 전세가구가 계약기간 중 월세로 전환될 때 전·월세 전환율은 6%가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5%대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인 ‘기준금리의 4배’를 ‘기준금리+α(알파)’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월세를 요구할 때 세입자가 분쟁조정위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장 서민들에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실제 전·월세 전환율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계약기간 중간에 전·월세 전환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특위가 논의 중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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