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한 제조업체는 최근 공장을 넓히기 위해 다른 공장에 인접한 부지를 사들였지만 건폐율이 따로 적용되는 규정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다. 한 임대사업자는 주택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막혀 주택 매입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고 연내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준공한 사업자는 내년 10월까지 건폐율 40% 이내로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 새로 매입한 토지에도 건폐율 40% 이내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문제는 건폐율이 기존 부지와 매입 부지에 따로 적용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부지를 1000㎡ 보유한 사업자가 새로운 부지 1000㎡를 매입했을 때, 공장을 기존 부지에 400㎡, 새 부지에 400㎡로 두 개 지을 수는 있지만 800㎡ 면적의 공장은 지을 수 없던 것이다. 국토부는 두 부지를 하나의 부지로 보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개정키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통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통매각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으나 각 지자체는 과거 조례를 들어 이를 불허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과거 조례가 무효화됐음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에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매용 태양광 설비’는 ‘발전시설’이 아닌 ‘건축설비’로 해석해 주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건물 정북방향에 공원·도로 순으로 위치했을 때 배제했던 일조 기준을, 도로·공원 순으로 위치했을 때도 배제하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