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순위의 입주 대상 중에서는 입주신청자 기준 나이가 어린 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3순위에 포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미혼자로 분류됐던 예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1순위는 이전처럼 ‘혼인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혼인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부부’다. 3순위는 ‘혼인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와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신청자 기준 나이가 어린 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신청자가 30세 미만인 부부에는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에는 2점, 35세 이상인 부부에는 1점이 각각 부여된다. 그러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 연령이 늦어진 부부들을 차별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1인이 거주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면적이 40㎡ 이하(장애인 등은 50㎡ 이하), 2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60㎡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거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면적 기준은 50㎡ 이하, 2인 거주 면적 기준은 70㎡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3인 이상 거주하는 전세임대주택 기준도 85㎡로 신설됐다. 또 1인이 거주하는 일반 전세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9·2 주거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감소하고 있어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의 행정예고 후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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