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조종 없이도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고속도로 1개 구간, 국도 5개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을 잇는 41㎞ 구간이다. 일반국도 구간은 경기 수원시~용인시를 잇는 국도 42·45호선 40㎞ 구간을 비롯해 고양시, 파주시 등에 걸쳐 있다. 총길이는 320㎞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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