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2㎏ 이하는 등록 없이 사용
ㆍ국회 “CCTV처럼 규제해야”

군사작전에 이용되던 무인항공기(드론)가 신산업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9일 드론 안전성 검증사업 시범사업자와 시범사업지역을 정하는 등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드론의 상용화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드론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법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드론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인적·물적 정보가 광범위하게 기록·수집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등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드론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정황이 드러나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드론 조종자나 소유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이 있다. 각 법상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반면 ‘항공법’ ‘항공보안법’상에는 드론 및 항공기를 통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용 드론은 국가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반면 12㎏ 이하 개인용 드론은 등록 의무가 없다. 드론을 발견해도 개인용 소형 드론은 소유자나 조종자를 찾기 어렵다. 지난달에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 회사 측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사측은 드론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드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수사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이 제한돼 있다. 

무인기로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개인이 사생활 침해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드론이 비행한 시간, 지역 및 고도,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정보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