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변 국도에 제한속도를 낮추고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5개군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 설치 장소는 경기 가평군 국도 46·37호선변(3개 구간 3.10㎞), 전남 영암군 국도 2·13호선변(2개 구간 2.43㎞), 충남 홍성군 국도 21·29호선변(2개 구간 1.35㎞), 경북 칠곡군 국도 4·5호선변(3개 구간 3.40㎞), 울산 울주군 국도 14·35호선변(4개 구간 1.97㎞)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인 마을 통과 국도변에 보호 구간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는 보행자 사고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16.7%)은 ‘차 대 차’(2.9%), ‘차량 단독’(12.2%)에 비해 높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은 전국 14개 구간 12.25㎞에 걸쳐 설치된다. 국도변에 진입로가 있는 경우 진입로 시점부터 국도 양방향으로 100m씩 총 200m가 보호 구간이 된다. 국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 통과 구간과 시점·종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100m씩 연장한 구간이 보호 구간이 된다.
보호 구간에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80㎞에서 60~70㎞로 제한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내 부적절한 횡단보도를 옮기고,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안전 보행·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호 구간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률이 60%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으로 확산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약 380명이 감소하고 사고비용이 19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보호 구간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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