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LED 번호판·루프톱 텐트…규제 완화로 승인 없이 설치
번호판 주위에 부착하는 LED 조명등, 자동차 지붕 위에 설치하는 루프톱 텐트(사진) 등을 별도의 승인 없이 달 수 있게 된다. 5년 넘은 낡은 일반차도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차량 튜닝(구조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LED 번호판과 루프톱 텐트, 어닝(차양막), 공구함, 보조발판 등 10가지 항목이 ‘경미한 튜닝’으로 새로 분류됐다. 고시상 ‘경미한 튜닝’은 시·군·구청장의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튜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튜닝에 포함되는 부품은 57개로 늘었다.
그동안 차령이 5년이 넘은 차는 전기차로 튜닝을 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앴다. 또 특정 차량을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해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유사한 다른 차종을 튜닝해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튜닝 기술검토 신청자 자격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튜닝부품 개발자는 자격 제한에 걸려 기술검토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술검토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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