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어디서든 5분 내로 카셰어링(Car Sharing)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5일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구하고 이용할 수 있어 ‘공유경제’의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2020년에는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한 도시로 키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에 카셰어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의 주차장에 카셰어링용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차량으로 세종청사·국책연구단지에서 충북 오송역을 오갈 수 있는 편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편도서비스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처음 차량을 빌린 지역까지 차를 되돌려놓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시범사업 기간은 1~3년이며, 이 기간 카셰어링 업체에게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으로 편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카셰어링 부지 선정 등과 관련된 규제도 점차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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