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색대 통과한 뒤 구입한 액체류 규격봉투 담지 않아도 반입 가능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생수나 음료수를 국제선 여객기에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음료수는 보안 검색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검색대를 통과한 뒤 산 음료수 반입은 국내선에서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체 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항 보안검색대를 지난 뒤 면세구역 내 편의점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도 국제선 기내에는 반입할 수 없었다.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샴푸 등 액체 생활용품이나 면세점에서 산 주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에 담은 경우에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데다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라 음료수 반입 금지 규제가 풀렸다. 다만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음료수 반입이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는 주류·화장품이 규격 보안봉투에 담겨있지 않아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색한 뒤 이상이 없으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규격 봉투에 이를 담지 않은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경우 전량 압수·폐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10여건의 폐기 사례가 발생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