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면세점을 통한 면세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환·반품 등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호텔롯데·동화면세점·신세계조선호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을 공급받은 지 7일 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한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다른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상품 구매 즉시 적립금 할인’이 가능한데도 자사의 인터넷 면세점에서만 적립금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짓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대한항공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상품 정보, 청약철회 기한·효과, 교환·반품·보증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전에 알려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호텔신라·SK네트웍스 등 4개사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만 상품 교환·보증이 가능토록 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가 가장 많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터넷 면세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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