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 동안 표시광고법을 두차례 위반해 총 4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28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경품을 지급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 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홈플러스(주)가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가 1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7월에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광고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홈플러스가 받은 과징금 처분이 소비자의 체감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연매출액은 7조526억원, 홈플러스테스코는 1조6011억원이었다. 신 의원은 “유통, 식품 분야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려워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행위보다 적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가 같은 법을 3년 만에 재차 위반해 과징금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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