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호텔·콘도미니엄 등 대형 숙박시설,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의 안전 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 및 시외·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보유한 항공기와 버스의 제조년월, 안전점검 일자 및 결과, 피해 보상 기준을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호텔,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공연장 운영자도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서, 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형 여객선의 안전 점검 공개는 해운법에 명시돼 있어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지만 소비자가 안전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PC, 휴대전화, 카메라를 애프터서비스할 때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지도 공개토록 했다. 재생 부품과 새 부품의 가격도 각각 명시해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제품은 소비자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상담건수에서 상위를 기록한 것들이다. 상조회사들도 ‘대마’ ‘저마’ 등으로만 표기했던 수의의 섬유 원사 구성비율을 ‘대마 100%’ ‘대마 70%, 저마 30%’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어기는 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