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원석 의원, 6년치 분석…“부유층이 낼 세금, 중산·서민층에 전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야 하는 재산세액이 최근 6년간 1조3350억원 늘어난 반면, 고액 부동산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같은 기간 1조237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바뀌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이 서민·중산층으로 전가된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전국 부동산 보유세액은 총 7조4611억원이었다. 6년 전인 2008년 7조3632억원보다 979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유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액이 2008년 4조5695억원에서 2014년 5조9045억원으로 1조3350억원 늘었다. 반면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1조309억원(2조3281억원→1조2972억원), 농특세액은 2062억원(4656억원→2594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를 소유한 경우 내야 하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액으로 납세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6년 새 줄어들었다. 이들은 재산세로 2008년 1조3344억원을 냈지만 2014년에는 이보다 1101억원 줄어든 1조2243억원을 냈다. 대신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세액은 같은 기간 1조4451억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범위를 줄이고 세율을 낮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2008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 2014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로부터 5조2023억원의 부동산 보유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4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실제 거둬들인 세액보다 2조4214억원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재산가액 대비 세액 비율)이 0.16%(2014년 기준)에 그친 반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1%대”라며 “한국에서는 자산불평등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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