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액이 이달부터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에서 제외됐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해 이용자들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고 4일 밝혔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집주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서울의 경우 3200만원이다. 은행은 집주인이 부도가 나도 이 돈은 보전될 수 있도록 대출금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서울지역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한도 70%인 1억75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액임차보증금(3200만원)을 뺀 1억43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1억75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9%)은 이미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리가 연 2.5%인 디딤돌대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3억원 이하 주택 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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