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70대 재미교포가 종신형을 받게 됐다.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주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배심원단 평결로 형량을 결정하는 텍사스주 법에 따라 김씨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30대 흑인부부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애완견 배설물 처리 문제로 위층 부부와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벌였다며 1급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남성에게 총을 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말해왔다. 피해 남성이 먼저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눴기 때문에, 그 총을 빼앗아 남성을 쐈다고 말해왔다. 김씨는 여성이 둘의 몸싸움을 지켜보다 오발탄에 맞아 숨진 것 같다고도 말하며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김씨의 변호사도 재판에서 “김씨가 수개월간 위층 이웃들에게 위협을 받아왔고, 위층에서 개 배설물을 고의적으로 김씨의 발코니에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웃의 나쁜 행동에 화가 났다고 해서 김씨에게 복수할 권리를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댈러스모닝카운티는 이웃들이 김씨로부터 수년간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김씨는 평결을 앞둔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새 재판을 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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