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이상으로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세입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늘어나고 관리사무소장도 감사 역할을 부여받는다.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이 사실을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주택관리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사용자는 주택에 임차해 사는 자를 뜻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들만이 동대표를 선출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동대표 선출이 미뤄져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입주자와 사용자가 모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찬반을 표해 반영토록 했다.

매년 1월1일~10월31일 시행하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시한(10월31일)에 모든 공공주택의 외부 감사가 몰려 감사가 부실해질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은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1명에서 2명 이상까지 늘리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이 직접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월별로 작성한 관리비 장부, 예금통장, 잔액 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