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건 개정 후 홍보까지 해놓고 학부 졸업 2년 이상 “자격미달”
ㆍ출신대 연접지역만 입주 가능…국토부 “문제점 보완해 나갈 것”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황모씨(29)는 지난달 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문의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행복주택에 “대학원생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와 홍보 방송을 봤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떻게 된 일일까. 7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을 보면 입주자 자격 요건에 ‘석사’ 또는 ‘대학원생’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학생용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 중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회초년생용 행복주택 조건에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 즉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대학원생’은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에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개정했고,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문제는 황씨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들이다. 황씨는 학부 과정을 2011년 졸업해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황씨는 영화 작품을 제작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퇴직 1년 미만 사회초년생’도 될 수 없다. 황씨는 “예술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입주가능 지역이 ‘출신 대학(학부)의 연접 지역’인 점이 문제다. 부산에서 대학 학부 과정을 졸업하면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해도 서울 행복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준을 보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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