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동별 가구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동별 가구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8월12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중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낡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을 선호하고,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해 각 동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전체 단지 내 소유자 전체의 5분의 4가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단지 인근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원해도 주변 상가 주인들이 이를 원치 않아 리모델링이 불가능했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층수나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이미 3개 층만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리모델링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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