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비행기 탈 때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는 화물칸에 부칠 수 없게 돼 기내에 휴대한 채 탑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기로 국제 기준을 바꿨으며 다음달 1일부로 국내기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행 중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진화가 어려워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기준 변경의 취지다.
새로 바뀐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기기에 부착된 배터리는 전력량이 160Wh 이하일 때는 기내에 휴대하거나 화물칸에 부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기기와 별도로 분리된 상태의 보조 배터리는 전력량이 160Wh 이하인 경우 기내 탑승만 허용될뿐, 화물칸에는 부칠 수 없다. 스마트폰 탈부착식 배터리의 전력량은 10Wh 수준이므로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그 외 각종 보조 배터리의 전력량은 배터리 몸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160Wh 이상의 배터리는 기내 휴대 및 화물칸 반입이 금지된다.
화물기에 리튬 배터리를 실을 때는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바뀐 규정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4월말까지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함께 리튬 배터리 불법 운송시의 벌칙 등 안전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탑승객들에게 리튬 배터리 탑승 기준을 대폭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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