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차량의 제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S350d 4개 차종의 9단 변속기 차량 98대의 제원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말부터 판매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7단 변속기를 9단 변속기로 교체해 놓고 이를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말 보고받고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한 문제의 차량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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