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규제 완화 등 우대정책 추진
수소차와 전기차에만 달 수 있는 파란색 전용번호판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은 수소차·전기차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는 현재 수소차·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하기가 어려워 전용번호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차·전기차는 세제·요금 감면 대상이 되지만 쉽게 식별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가 혜택을 받기 불편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다. 현재 등록된 수소차는 18대, 전기차는 5500여대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에 부착되는 흰색 번호판, 사업용 차량의 노란색 번호판 외에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할 예정이다. 번호판의 형태와 수소차·전기차가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달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소차·전기차 우대 정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과 새로 건설될 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면 확보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 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가 택시, 버스 업계에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전기차에 한해서만 사업 등록이 가능한 차령 제한을 2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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