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평균 4.7% 인상…‘민자’도 3.4%
오는 29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른다.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11년 이후 4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상된 통행료는 29일 0시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394.9㎞) 통행료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목포(323.4㎞) 통행료는 1만49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도 1만1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수도권 출퇴근 구간인 경인고속도로(900원) 및 판교·청계요금소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공 운영 구간(1000원)은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도로 건설로 교량·터널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2014년 물가는 23.9%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한 차례 2.9% 인상됐다.
ㆍ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29일 0시부터 인상
10일 발표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4.7%이지만 구간이 길수록 인상률은 더 높아진다. 대표적인 장거리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통행료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6.9% 오르게 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라 받는 주행요금을 합산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기준으로 1㎞당 41.4원이던 주행요금을 7.0% 오른 44.3원으로 정했다. 20t 이상 화물차의 주행요금은 1㎞당 69.6원에서 74.4원으로 6.4% 오른다. 이 때문에 구간이 길수록 통행료 인상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장거리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209.9㎞ 구간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5.9%,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 294.8㎞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6.3% 오른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31.3㎞)은 통행료가 100원(2500원→2600원) 올라 인상률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4%이다.
다만 출퇴근 차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수도권 고속도로 구간의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요금소 통과 시 받던 요금 9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도공이 운영하는 남측 구간의 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도 통행료는 1000원으로 동결됐다.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인상폭을 3.4%로 정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올랐다. 고속도로 내 구간별 통행료는 운영사별로 결정한다. 최근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인하한 민자고속도로 4곳과 통행료 인하 용역을 수행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측 구간의 경우 이번에는 통행료 인상이 없다.
도로공사는 그간 통행료 현실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통행료가 낮아 고속도로 건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간 물가도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이후 동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전기요금은 44.6%, 가스요금 69.2%, 기차요금은 7.3% 올랐으며 물가는 23.9% 상승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1640억원을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휴게소·나들목 개량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도공의 자구노력과 민자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통행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10일 발표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4.7%이지만 구간이 길수록 인상률은 더 높아진다. 대표적인 장거리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통행료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6.9% 오르게 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라 받는 주행요금을 합산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기준으로 1㎞당 41.4원이던 주행요금을 7.0% 오른 44.3원으로 정했다. 20t 이상 화물차의 주행요금은 1㎞당 69.6원에서 74.4원으로 6.4% 오른다. 이 때문에 구간이 길수록 통행료 인상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장거리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209.9㎞ 구간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5.9%,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 294.8㎞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6.3% 오른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31.3㎞)은 통행료가 100원(2500원→2600원) 올라 인상률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4%이다.
다만 출퇴근 차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수도권 고속도로 구간의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요금소 통과 시 받던 요금 9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도공이 운영하는 남측 구간의 판교, 청계, 성남 요금소도 통행료는 1000원으로 동결됐다.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인상폭을 3.4%로 정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올랐다. 고속도로 내 구간별 통행료는 운영사별로 결정한다. 최근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인하한 민자고속도로 4곳과 통행료 인하 용역을 수행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측 구간의 경우 이번에는 통행료 인상이 없다.
도로공사는 그간 통행료 현실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통행료가 낮아 고속도로 건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간 물가도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이후 동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전기요금은 44.6%, 가스요금 69.2%, 기차요금은 7.3% 올랐으며 물가는 23.9% 상승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1640억원을 고속도로 구조물 점검·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 휴게소·나들목 개량에 투입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도공의 자구노력과 민자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통행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올려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월15일 ‘광복 70주년 기념 통행료 면제’ 조치로 도공에 부담을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행료를 올린 셈이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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