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호구 등에 쓰이는 비용도 늘리고 자주 쓰이는 가설자재의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등 장비운용계획 확인 절차를 늘리고 안전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제8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내놨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 근로자 비중)은 1.42%로, 건설업 평균의 0.75%의 2배에 달한다. 공사 중 가시설물 사고는 지난해 7월 동대구역 환승센터, 지난해 2월 사당체육관 붕괴 등 지난해 5차례 발생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이 17.0%(2010년)에서 24.0%(2014년)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공사현장 중에서 공사비가 20억 미만인 영세 현장에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건설현장 사고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별도의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높이 20m 이상 비계(건설 현장에서 가설 발판용 등으로 놓은 시설물) 등 추락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 1000여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굴착 공사 주변에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흙막이 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부, 안전시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도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한 공사비를 다른 데 쓰지 않게 하기 위해 기준을 정했는데, 안전 강화를 위해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규모 공사 중 가시설물이 변형됐는지 현장에서 측정하는 비용도 공사비에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와 철근 등 반복해 쓰이는 가설자재의 강도, 규격, 마모율, 부식 상태 등을 측정하는 적정 성능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장비운용계획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해외에서 노후한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초음선·방사선·자력 등을 이용해 외부에서 장비 내부균열 등을 확인하는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는 노동부에서, 정기검사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던 것을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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