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됐으나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때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입주 가능한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청년이다. 졸업학교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입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최장 6년, 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입주 모집공고를 다음달 내고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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