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의뢰받고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맡길 때 받는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점검·진단을 의뢰한 업체에게는 불법 사실 조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법 상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전문기관은 별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검·진단을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 맡길 수 없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안전점검·진단을 의뢰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 시설안전공단이나 전문기관·업체가 안전점검·진단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안전점검 관련 공적업무를 하는 민간위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벌칙 기준이 적용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 한도가 영업정지 3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은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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