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주민 보호법 상원 통과
볼리비아에서 원주민들의 생존을 방해한 사람은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볼리비아 상원은 17일 말살 위험에 처한 지역 및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54)이 지난 4일 이 법안을 공표한 지 2주 만이다.
현지 일간 라라손은 “말살 위기에 처한 원주민들의 생존과 문화를 위협하는 모든 시스템에 이 법이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로써 40명도 채 남지 않은 마치네레족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 법안이 통과돼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최대 30년형에 처해진다. 30년형은 볼리비아의 법정 최고형이다. 원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자연 자원을 채굴하거나 캠페인, 건강 진단을 해도 최대 6년형까지 선고받는다.
중남미 공영방송 텔레수르는 “살인, 상해뿐 아니라 생활환경 파괴, 강제적인 문화 흡수 등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많은 행위들이 이번 법을 근거로 처벌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원주민과 지역 보호위원회’도 이 법에 따라 설립된다.
이런 조치는 볼리비아에서 적지 않은 원주민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다. 볼리비아 헌법에서 인정한 국내 거주 종족만 36개다. 1046만명인 볼리비아 인구 가운데 케추아족 비율이 30%에 이르는 등 원주민의 인구비율은 55%나 된다.
아이마라족 출신의 모랄레스도 취임 당시 ‘세계 최초의 인디오 대통령’으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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