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13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가디언 캡쳐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feb/13/belgium-law-extends-euthanasia-children-all-ages)


그동안 18세 이상에만 안락사를 허용했던 벨기에에서 안락사 가능 연령을 전연령대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벨기에 하원의회는 13일(현지시간) 18세 이하 어린이들까지 안락사를 허용시키는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에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벨기에의 필립 국왕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벨기에의 소아과 의사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했던 벨기에 집권 사회당의 한스 본트는 “모든 벨기에인들은 법을 어길 우려없이 인간답게 삶에 작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불치병이나 치유불가능한 고통을 앓고 있어 죽음에 임박한 어린이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길을 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안락사를 요청하려면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미성년자에게 있어야 하고.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

벨기에는 매년 안락사가 1000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대부분은 비교적 고령인 연령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에서 2006~2012년에 18세~20세가 안락사를 신청한 사례는 단 한 차례 있었다. 12세 이상부터 안락사가 가능한 네덜란드도 상황은 비슷해, 최근 10여년간 미성년자 안락사는 단 5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