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승차 거부 택시에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콜밴에도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당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택시기사가 2년 내에 부당 요금을 1회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이, 2회 받을 때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각각 부과된다. 부당 요금을 3회 받다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게 된다. 택시 회사는 부당 요금 징수가 1회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60일, 2회 적발 시 감차명령에 이어,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사업자가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이용 요금을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콜밴도 승객에게 부당 요금을 2년 내 1회 받으면 운행정지 30일, 2회 받으면 운행정지 60일, 3회 받게 되면 감차 처분된다. 승객이 부당 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아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당 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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