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안전점검 결과 낮은 안전등급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붕괴 취약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중 후속조치가 이뤄진 시설은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안전점검한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등급이 ‘미흡’과 ‘불량’이었던 시설은 총 367개였다. 시설안전공단은 안전점검 후 총 4개(양호-보통-미흡-불량)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데, 미흡·불량은 시설의 안전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 중 사후조치가 이뤄진 시설은 단 9개였다.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소규모 취약시설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촌 옹벽, 육교, 절토 사면(도로변이나 채석장 등에서 흙을 깎아 생긴 비탈면) 등 훼손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뜻하는 개념이다. 붕괴 위험이 크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이다.

지난해 7월15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조의2가 신설된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이 조항에는 전국의 소규모 취약시설을 시설안전공단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관리주체와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조치를 실시했을 때는 공단에 이를 다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공단이 법령 개정 뒤 미흡·불량 등급을 매긴 소규모 취약시설 중 후속조치를 실시한 시설은 2.45%에 불과했다. 법령이 개정된 뒤 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점검 사후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단 측은 “사후조치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서 이행 실적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시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사후대책이 이행되고 이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