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바바리맨’으로 통하는 과다노출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74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처벌은 대부분 5만원 범칙금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과다노출 적발 건수는 303회, 2014년 304회, 2015년 상반기는 134회였다. 최근 2년 6개월간 적발 건수를 합하면 총 741건이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구가 많은 지역일 수록 적발 건수도 대체로 많았다. 2013년~2015년 상반기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은 곳은 210건의 서울이었다. 경기도가 173건, 경남도가 64건, 부산이 43건, 대구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서울(45건)-경기(32건)-경남(10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바바리맨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대 적발 건수는 231회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50대(204회)가 근소하게 이었다. 10대 바바리맨도 9차례, 70·80대 바바리맨도 15차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0대 바바리맨이 43회, 40대가 41회 적발됐다.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741회의 적발 중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경우는 21.7%인 161회였다. 나머지 580건(78.2%)은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그쳤다. 이노근 의원은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행위는 불특정 시민들의 충격과 수치심, 후유증은 유발할 수 있다”며 “적발 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범칙금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