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의 서민용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보증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을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그간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에는 적용됐으나,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기금 기반의 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심형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매년 대출금의 0.05%와 전세보증금의 0.15%를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보증료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기존 버팀목 대출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형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던 6개 시중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은행)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BK기업은행은 오는 5월부터 안심형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간 12만명이 안심대출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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