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원치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이 사적인 정보가 아닌 기사 링크를 검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BBC방송은 2일 “구글로부터 2007년 메릴린치 투자은행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탠리 오닐에 대해 쓴 블로그 링크가 구글에서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BBC의 로버트 페스턴 기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메릴린치 투자은행이 입은 큰 손실은 오닐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글을 썼다. 페스턴은 “왜 구글은 내가 취재한 것들을 죽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또다른 유력 매체 가디언도 2010년에 쓴 기사 6건을 유럽 지역에서는 구글로 검색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당시 스코틀랜드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 오심을 범한 심판을 비판한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들의 원문은 BBC·가디언 홈페이지에는 남아있지만, 구글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그러나 구글이 기사 삭제 경위, 삭제 요청자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3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는 “EU 집행위원회는 잊혀질 권리가 언론에는 적용돼선 안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지난 5월 ECJ가 검색 엔진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구글은 현 시점과 관련성이 적고 공개하기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한해 삭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뿐 아니라 언론 기사들까지 무분별하게 인터넷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CJ가 “대중이 압도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기사 링크 삭제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된 첫번째 사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기사 링크 삭제는 ECJ의 법 해석이 얼마나 적용하기 복잡한 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한달간 약 7만건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구글은, 정보 삭제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BBC와 가디언은 구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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